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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
  •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
지원대상
  • 청년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자는 제외
  • 기업
    •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1~5인 미만 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가능
      1. 벤처기업
      2. 기술형 중소기업(Inno-Biz),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3. 지식서비스산업
      4. 문화콘텐츠산업
      5.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6. 청년창업기업
    가입 제외 대상
    • 소비·향락업,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업종
    • 공공기관 및 공기업, 「초·중등 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사업자등록증 가운데 두자리 숫자 '84')
    가입 제한 대상
    • 약정임금이 당해 최저임금 미만인 기업(수습기간도 최저임금이상 지급)
    •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 노동관계법 상습위반 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40조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기업(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으려는 기업)
    •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최대 12개월)에 있는 기업 및 반환금 미납부 기업
    • 정부지원금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장 및 청년공제 기업지원금 등 반환금 미납부 사업장
    • 최근 2년간 연속하여 청년공제에 가입한 사업장으로서 청년공제 가입한 자를 기준으로 평균 6개월 가입유지율이 30% 미만이거나 평균 12개 가입유지율이 20% 미만인 사업장은 당해년도(1년간) 청년공제 가입을 제한
    • 2022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 직업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 중대산업재해발생사업장 등 청년공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 고용보험 체납기업(4대보험 완납증명서 확인)
    • 6개월 이상 청년공제 지원금 신청 지연으로 중도해지가 발생한 기업
    • 전년도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으로 청년공제 중도해지자가 발생한 기업
지원내용
청년·기업·정부가 함께 적립 → 2년 만기 시 1,200만원 이상 자산형성
  • 청년
    •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3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이자 수령
    • 본인 납입금 대비 4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 설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계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 기업
    • 2년간 채용유지 지원금 300만원 주기별 적립
    • 기업규모별 기업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30인 미만 기업부담 면제, 정부지원 300만원
      30 ~ 49인 기업부담 60만원, 정부지원 240만원
      50 ~ 199인 기업부담 150만원, 정부지원 150만원
      200인 이상 기업부담 300만원, 정부지원 없음
    •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49개 사업 참여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신청방법
참여신청
대상
(선)기업, (후)청년
신청방법
운영기관 "㈜브레인풀" 선택
기업청약신청
대상
기업
신청방법
공동인증서 로그인
사업자등록번호, (청년)이름, 생년월일 입력
연계가입
  • 선택 1
    내일채움공제 연계가입
    • 청년내일채움공제(2년,3년)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 연계가입가능 (만기일로 부터 6개월 이내)
    • 총 가입기간 7년 이상 시 장기재직격려금 400만원 지급
    • 가입기간 3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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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택 2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채움공제(2년,3년) 만기 후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가입가능(만기일 무관)
    • 기존 내일채움공제 적립 비율과 기간을 조정하여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완화
    • 가입기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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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직통 053-215-3404 (주)브레인풀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