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22년) 월 80만원×12개월 지급 → (’23년) 최초 1년은 월 60만원×12개월 지급,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
지원대상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 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원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지원요건
근로조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계약직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수
채용요건
'23.1.1.~'23.12.31. 까지 채용된 청년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단, ’23.1.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인위적 감원 방지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동안 고용 조정 이직이 없어야 함
*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로 채용된 경우, 계약직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1년의 기간
지원내용
지원수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신청방법
참여신청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신청
①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②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③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장려금 신청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장려금 지급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장려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