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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BUSINESS
인재파견
인재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사용사업주에 파견하여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종사하는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는 새로운 고용형태를 말합니다. 즉 파견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 3자간의 계약에 의해 성립되는 관계입니다. 일반적으로 파견근로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하며, 사용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 시 1년을 연장해 최대 2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인재파견을 통해 기업은 급변하는 시장에서 탄력적이고 유연한 대응력을 확보함으로써 핵심업무 향상 및 기업 경쟁력 강화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인재파견 서비스 절차
채용대행사는 채용 과정에만 업무를 진행하므로 근로자는 고객사의 소속이 됩니다.
  • 1. 고객사 의뢰
    고객사 의뢰
  • 2. 고객방문 상담
    회사소개/요구분석 운영방안 협의
  • 3. 견적서 및 단가협의
    면접 및 배치일정 협의
  • 4. 인원선발
    (브레인풀 DB 및 채용공고이용) 인원 spec 분석 및 평가 후 최종선발
  • 5. 교육
    직종별 업무 교육 및 인성교육
  • 6. 고객사의 최종면접
    고객사의 최종면접
  • 7. 계약서 작성 및 업무 배치
    인적사항 관리 복리후생운동
  • 8. 사후관리
    건의사항 접수/해소
    정기적 방문으로 추가적 관리
파견 전, 교육과 기대효과
교육 사항 교육 내용 기대 효과
인재파견 제도에 대한 교육 -회사현황 소개
-인재파견제도 및 시스템 설명
-파견 시 취업규칙 설명
-사원의 업무자세 교육
인재파견 시스템을 정확하게 이해시켜 사전에 본인의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파견 시 정직원과의 업무 처리를 원할하게 하기 위한 교육
소양교육 -친절·예절 교육
-직장인의 기본 예절 교육
직장생활에 있어 필요한 언행 및 예절 교육 실시로
파견업무 수행에 있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
고객사에 대한 교육 -고객사의 특성 교육
-고객사의 근무조건 교육
-업무수칙 교육
사전 고객사의 사풍 등 기본적인 사항을 교육하여
원만한 대인관계 및 업무적응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
파견 후, 교육과 기대효과
교육 사항 교육 내용 기대 효과
정기교육 -친절교육
-예절교육
-비밀보안 강화교육
-업무수칙교육
친절, 예절 교육을 집중 교육시킴으로써 예절 바른 직장인으로 생활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의 외부유출을 막기 위한 교육
수시교육 -소속감 고취
-고충사항 파악
-문제사원 파악 교육
사원의 고충을 파악, 위로해줌으로써 소속감 고취 및 장기 근무 유도, 문제사원을 파악하여 철저히 교육
활용 분야
GOOD JOB 브레인풀의 전문 인재파견 서비스를 통해, 기업은 급변하는 시장에서 탄력적이고 유연한 대응력을 확보함으로써 핵심업무 향상 및 기업 경쟁력 강화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 사무관리 비서, 일반사무, 사무보조, 경리 etc
  • 판매관리 판매, 매장관리 etc
  • 콜센터 전화상담, 텔레마케팅, 서비스안내, 클레임 처리, 상품홍보, 회원유치 etc
  • IT분야 컴퓨터 관련직종, 전자/전자기기 유지보수, 정보처리사 etc
  • 채권관리 수금관리 사항 전화통보, 독촉 통보, 법무조치 권고
  • 시설관리 시설경비, 주차관리, 전기/설비관리, 안전사고방지, 외부인출입통제
  • 배송 배달, 운반, 자동차 운전
  • 기타 조리사, 회계사, 세무사, 안내도우미 etc
사유에 관계없이 파견이 가능한 경우
  •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가 아닌 전문지식, 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32개 업무
결원 또는 일시적 사유에 의한 업무
  •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업무는 모두 가능함.
파견금지 업무
  •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 항만운송사업법 , 한국철도공사법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물류정책기본법의 하역업무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 선원법의 선원의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인재파견기간
  • 전문지식 및 기술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 : 최장 2년 가능
  • 출산, 질병, 부상 등 사유가 명백한 경우 :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
  •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 : 3개월 초과하지 못하나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협의시 1회 한하여 3개월 연장함.